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합의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이창재: 벌금 500만 원김응규: 벌금 300만 원A씨(시의원선거 준비자): 벌금 300만 원택배 기사 2명: 각 벌금 100만 원
AI 요약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 이창재 전 김천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지난해 4월 김천시장재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