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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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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1부
보도된 판사
김우현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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