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A씨: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 B씨: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방조, 범인도피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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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고, 동승자 B씨(60대)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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