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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7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시내버스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박혜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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