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12.16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찰청 업무망에 허위 조회 목적을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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