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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모욕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노컷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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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8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유튜버 판슥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판슥은 2023년 8월 라이브 방송에서 경찰관 A씨를 두 차례 모욕해 기소됐고,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5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안경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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