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년, 피해자에게 6억 1900만여 원 배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는 6억원대 사기를 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6억 1900만여 원 배상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속여 44회에 걸쳐 6억 27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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