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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년, 피해자에게 6억 1900만여 원 배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는 6억원대 사기를 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6억 1900만여 원 배상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속여 44회에 걸쳐 6억 27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부
보도된 판사
김현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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