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대포통장·대포폰 개설을 도운 A씨(2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통장, 선불유심, 신분증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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