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9.29 · 출입국관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영농조합법인: 벌금 1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8단독,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205명을 고용한 A씨(7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북 성주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외국인을 고용했고,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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