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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 A씨(59세)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 편도 3차로에서 2차로 직진 중 우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영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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