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고교생을 숨지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16세 운전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반성,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을 양형에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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