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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수영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B양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이범용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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