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동물보호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 개 5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한 도축업자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구입한 개들을 도살한 뒤 다시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4건
- 경향신문“돈 받고 팔려고”…개 5마리 감전시켜 도살한 업자 벌금 300만원 · 2025.09.14 (새 창)
- 국제신문팔기 위해 개 잔인하게 도살한 도축업자 벌금형 · 2025.09.14 (새 창)
- 뉴스1개 5마리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도축업자 벌금 300만원 · 2025.09.14 (새 창)
- 뉴시스개 5마리 전기로 불법 도축한 60대 남성 벌금형 · 2025.09.14 (새 창)
- 문화일보울산 도축장에서 개 5마리 끔찍한 감전사, 왜?…잔인한 도축업자 “팔려고” · 2025.09.14 (새 창)
- 부산일보개 5마리 감전시켜 도살한 60대 업자 “내다 팔려고” · 2025.09.14 (새 창)
- 세계일보철창에 가둬놓고 전기로 감전…개 5마리 불법 도축한 60대 벌금형 · 2025.09.14 (새 창)
- 연합뉴스"팔려고"…개 5마리 감전시켜 도살한 도축업자 벌금 300만원 · 2025.09.14 (새 창)
- 한국일보개 5마리 감전시켜 도살한 도축업자 벌금 300만 원 · 2025.09.14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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