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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동물보호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3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 개 5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한 도축업자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구입한 개들을 도살한 뒤 다시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김정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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