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5.03.10 · 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9년, 4억6천450만원 배상명령함께 기소된 8명: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800만∼1천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보증금 9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4억6천450만원 배상명령 선고. A씨는 2020∼2023년 전남 광양 등지에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임대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 3단독
- 보도된 판사
- 박영기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뉴시스광양 아파트 121채 '100억대 전세사기'…"징역 9년" 선고 · 2025.03.10 (새 창)
- 로이슈[광주지법 판결] 아파트 보증금 98억 '전세 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9년... · 2025.03.10 (새 창)
- 연합뉴스법원, 아파트 보증금 98억 '전세 사기' 임대사업자에 징역 9년 · 2025.03.10 (새 창)
- 중앙일보신혼부부 피눈물 쏟았다…보증금 98억 삼킨 업자 '징역 9년' · 2025.03.10 (새 창)
- 헤럴드경제‘갭투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범 징역 9년형 · 2025.03.10 (새 창)
- KBS 뉴스광양 아파트 98억 원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9년 선고 · 2025.03.10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