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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법정구속,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재활용 쓰레기에서 공병을 모으게 하며 자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친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김희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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