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22세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 휴가가 끝나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해 외박을 추가로 받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접근매체 13개를 전달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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