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만원 배상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누범기간 강·절도를 반복한 A씨(49)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노인을 밀어 넘어뜨려 가방을 훔치고, 앞서 PC방에서 4차례 2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도정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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