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9단독,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7월 도로에서 담배를 달라며 B씨를 때렸고, 9월 식당에서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국제신문생면부지 남에게 시비, 경찰관엔 흉기위협…40대 실형 선고 · 2025.12.21 (새 창)
- 서울신문“담배 달라”… 행인에 시비·폭행, 출동 경찰관도 위협한 40대 실형 · 2025.12.21 (새 창)
- 아시아경제길가던 사람에 "담배 사달라" 시비 걸어 폭행…경찰엔 흉기위협 40대 결국 · 2025.12.21 (새 창)
- 연합뉴스처음 보는 사람 시비 걸어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 흉기 위협 · 2025.12.21 (새 창)
- 조선일보“살기 싫다” 112 신고 후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든 40대 실형 · 2025.12.21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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