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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중상해 등 (살인미수는 무죄)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7년, 살인미수 혐의 무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B씨: 징역 4년C씨: 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문화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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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A씨(58세 여성)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김기풍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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