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년, 피해자들에게 각각 편취금 2억 원과 2800만 원의 배상신청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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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2억 원과 2800만 원의 배상신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인 수십 명을 상대로 투자 명목 등으로 수억 원가량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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