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천500만원, 1천454만원 추징 (검사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에게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아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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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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