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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천500만원, 1천454만원 추징 (검사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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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에게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아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5-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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