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9단독, 버스 운행을 방해한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5일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행 중이던 버스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약 3분간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이 저지하자 상해를 가한 혐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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