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8.27 ·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1300여만원 추징 (1심에서 유죄였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부분은 공소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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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개정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특수상해 등은 공소기각하고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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