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6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위조한 주차증을 차량에 붙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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