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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군: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B군: 벌금 8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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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대통령을 사칭해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10대 A군에게 공중협박 등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 KT 사옥, 카카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황지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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