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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남신문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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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4형사부, A씨(50대 여성)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고, A씨는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동료를 목발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부
보도된 판사
오대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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