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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일보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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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구청장 비선실세를 사칭해 로비 자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로비 자금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2억6800여만원을 받았고 인천시장 비서실장 임명장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김샛별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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