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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 원, 피해자 5명에게 각각 25~80만 원 배상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5명에게 각 25~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거짓 글로 피해자 28명에게서 총 3600여만 원을 송금받아 9개의 사건으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마성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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