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 원, 피해자 5명에게 각각 25~80만 원 배상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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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5명에게 각 25~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거짓 글로 피해자 28명에게서 총 3600여만 원을 송금받아 9개의 사건으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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