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7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무기징역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상해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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