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제14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 지시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총 3200만원을 받아 전달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