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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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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는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대한 협박미수를 예비적 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형사부
보도된 판사
오병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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