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판장: 허명산
- 선고 결과
- 원심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 관련 치료 명령, 10만 원 추징 및 추징금 가납 명령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 기소됐고,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