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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등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아파트관리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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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관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관리소장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직원들과 통화하다 다투고 흉기 2자루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에 상해를 입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이창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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