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8 ·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의 아들: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횡령·강도 자작극을 벌인 A씨(50대 여성)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B씨 아들은 징역 1년 4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이며,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