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2개월, 추징 6822만 원B씨: 징역 1년, 추징 6822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단독, 무등록 고금리 대출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51명에게 8억5천7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6억7천346만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국제신문551명에게 고금리 대출 불법 사금융업자 2명 실형 · 2026.10.11 (새 창)
- 뉴스1채무자 551명에 최고 연 4만%대 이자…불법 대부업자 2명 실형 · 2026.10.11 (새 창)
- 뉴시스연 4만% 폭리 챙긴 무등록 대부업 운영 일당 실형 · 2026.10.11 (새 창)
- 부산일보연 4만% 살인적 고금리…서민 울린 20대 무등록 대부업 일당 실형 · 2026.10.11 (새 창)
- 서울신문연 최고 4만% 이자 뜯은 30대 불법 사금융업자 2명 실형 · 2026.10.11 (새 창)
- 연합뉴스551명에게 연 최고 4만% 고금리 대출 불법 사금융업자 2명 실형 · 2026.10.11 (새 창)
- 한국경제연이자 40000% 불법 대부업자 2명 실형 · 2026.10.11 (새 창)
- 헤럴드경제130만원 빌렸는데 나흘 뒤 200만원 갚으라니…연 4만% 고금리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 · 2026.10.1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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