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B씨: 징역 2년, 법정구속C씨: 징역 1년 6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공문서를 위조해 7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병원 이사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의 사무장 C씨는 징역 1년 6월이며,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주경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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