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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2025.01.07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원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파기, 벌금 5000만 원B씨: 항소 기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벌목 인부를 숨지게 한 업체 실질적 대표 A씨(7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범 성격이 강하며 상당 기간 구금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1형사항소부
보도된 판사
김양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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