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1.07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원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파기, 벌금 5000만 원B씨: 항소 기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벌목 인부를 숨지게 한 업체 실질적 대표 A씨(7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범 성격이 강하며 상당 기간 구금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