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형사항소3-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250만원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는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약 1㎞를 운전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다.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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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3-1부 ·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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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는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약 1㎞를 운전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다.
제3-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제3-1형사부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관련 재판 경과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봤으며,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제3-1형사항소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벌목 인부를 숨지게 한 업체 실질적 대표 A씨(7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범 성격이 강하며 상당 기간 구금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