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5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는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약 1㎞를 운전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