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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25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는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약 1㎞를 운전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3-1부
보도된 판사
김양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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