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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원심 파기, 벌금형의 선고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3-1형사부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관련 재판 경과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봤으며,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1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양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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