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원심 파기, 벌금형의 선고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3-1형사부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관련 재판 경과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봤으며,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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