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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3년,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삽·장갑·마대자루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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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생후 42일 영아를 숨지게 하고 유기한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영아의 뒤통수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밭에 묻어 유기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영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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