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구교운 회장·구찬우 대표·대방건설 모두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구교운 회장·구찬우 대표 각 징역 3년, 대방건설 벌금 2억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와 법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전매한 혐의였으며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이달 5일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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