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병역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입영하지 않은 A씨(3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의무가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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