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속노조 전 임원 A씨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전 지회장 B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조합원 등 6명: 각 벌금 6백만 원3명: 각 벌금 3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금속노조 전 임원 A씨 등 2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구미시청 앞 기자회견 뒤 청사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어 기소됐고, 피고인들은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안희경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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