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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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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부

형사2단독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안희경

선고 결과
금속노조 전 임원 A씨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전 지회장 B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조합원 등 6명: 각 벌금 6백만 원3명: 각 벌금 300만 원

AI 요약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금속노조 전 임원 A씨 등 2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구미시청 앞 기자회견 뒤 청사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어 기소됐고, 피고인들은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