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6.12 · 살인, 사체은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30년
- 선고 결과
- 징역 1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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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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