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05.16 · 유기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7년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9단독,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출혈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유기와 뇌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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