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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2025.12.23 · 살인, 사체은닉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7년,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간 원룸에 시신을 두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부
보도된 판사
손승범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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