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12.23 · 살인, 사체은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7년,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간 원룸에 시신을 두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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