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형사14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5년, 추징 1천만원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4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5년과 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100그램을 몸에 숨겨 들여와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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