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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5년, 추징 1천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5년과 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100그램을 몸에 숨겨 들여와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부
보도된 판사
손승범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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