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5년, 추징 1천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5년과 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100그램을 몸에 숨겨 들여와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경기일보“시계 부품인 줄 알았다”…은밀한 부위에 마약 숨겨 들여온 20대 징역 5년 · 2026.10.07 (새 창)
- 매일신문사타구니에 마약 숨겨 밀수한 '사기 전과' 20대男…실형 선고 · 2026.10.07 (새 창)
- 문화일보그 남자가 사타구니에 붙이고 들여온 ‘그것’…23세男, 필로폰 100g에 징역 5년 선고 · 2026.10.07 (새 창)
- 연합뉴스눈앞서 공범 잡혔는데…사타구니에 마약 숨겨 밀수한 20대 실형 · 2026.10.07 (새 창)
- KBS 뉴스공범 적발에도 마약 밀반입한 20대 남성에 징역 5년 선고 · 2026.10.07 (새 창)
- SBS 뉴스눈앞서 공범 잡혔는데…사타구니에 마약 숨겨 밀수한 20대 실형 · 2026.10.08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